18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9일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1석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ㆍ사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4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관련자 계좌 추적 및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