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진영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없는 원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의 중요한 원인임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월 8일까지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산림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군 관계자는 “2012년 산불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의 62%가 3~5월에 발생하였고,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전체 산불이 58%를 차지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100m 이내) 불법소각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