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애경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음악감상 서비스가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량제는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향후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천 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이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