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지난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에 한하여 손자·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손주 돌보니 수당을 받으려면 40시간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만 7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397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0세부터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