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지난 29일부터 화물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운송사업 허가신청은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차량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가신청 기간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이다.
신청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의 1만3천4백57대 이다. 이중 인천은 15개 택배업체의 9백5대가 그 대상이다. 신청대상여부는 주소지 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허가를 공급받는 택배사업자는‘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이 외에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사전심사 당시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나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