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이무영ㆍ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ㆍ4번 유원일ㆍ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그 또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날 두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고 12명이 추가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상태다. 소속별로는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이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