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고 21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자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 3회 이상 위반시, 주어진 혜택이 박탈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앞 유리면에 운행 휴무 요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tag)를 부착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전 차종이다.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 임산부 동승 차량과 경차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구교통행정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를 통해 참여한다. 전자태그는 동주민센터나 구교통행정과에서 받는다.
부평구는 부평지역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현재 1.3%(1,618대)에서 6%(7,318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설치해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무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으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 횟수를 연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천시 등록 차량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