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서구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보건소는 관내 서곶공원 등 7개소 근린공원을 지난 1월 1일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6월 말일이면 공원 내 흡연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서구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미지정된 관내 78개소 도시공원과 311개소 버스정류장도 이달 안에‘인천시 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공공장소의 전면금연과 6월 8일부터 실시된 PC방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실현과 금연 환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금연 법령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와 주민들이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