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평구 관내에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금연시설은 공공시설 71곳, 의료기관 607곳, 학교 88곳, 유치원.어린이집 488곳, 목욕탕 43곳,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759곳, 150㎡ 이상 음식점 534곳, PC방 198곳 등 총 4,594곳이다.
하지만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2014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위 4,594 곳의 시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와 홍보도 꾸준히 펼치고,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구 관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50m 이내) 87곳, 버스정류소(5m 이내)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며 “지역 주민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부평 만들기에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