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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란스러운 음원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논의, 소비자이해 우선돼야!

- 올해 들어서만도 두 번의 가격인상과 정책 재개정으로 소비자 혼란 가중!

YMCA가 정부의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YMCA는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 하고, 징수규정 개정안에 손질이 필요하며 창작자의 권익 보호만큼 소비자들의 이해와 수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YMCA가 밝힌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년도 별로 음원 가격을 인상한다는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를 포함해 향후 4년간의 인상률이 반영된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과 사업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보아야 하며,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음악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이며 음원 서비스 사용료를 실제로 지불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와 의견수렴 과정, 의사반영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징수규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발효 된 올해까지 소비자 부담 가중에 대한 고려나 권리자와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를 설득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했다.

올해 적용 된 인상률만 해도 상품에 따라 40%~100%에 이르며 2016년까지 매년 예정 된 인상분이 반영되면 2012년 대비 200% 이상 인상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18일자로 또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스트리밍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곡을 들을 때마다 요금을 부과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권리자들의 의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스트리밍 방식의 상품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여론조사업체인 Ipsos의 지난 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6~64세 인터넷 사용자의 70%가 과거 6개월 동안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6~24세까지의 젊은 층의 경우 그 비율이 82%에 이르러 세계 평균인 16~64세 62%, 16~24세 8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음악시장 안정화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출범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에서도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도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간 가격인상폭만을 가지고 지리 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소비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려치 않고 또 다시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원 사용료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에 대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음원서비스 업체의 고지를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동의와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음원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의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음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급격한 음원가격 인상은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나 무료 대체재 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음원시장의 위축으로 창작자들의 수익 하락은 물론 중소 서비스사업자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문광부, 관련업계는 음원 서비스 징수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연도별 추가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음원서비스 시장이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정책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음악 소비의 주체인 실제 소비자 의견이 음원 서비스 징수규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반영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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