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2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처리안과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를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무책임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법에 정해진 처리시한인 18일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를 희생하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