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종북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 155명 의원 명의로 종북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는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 세력이고, 토끼가 아니라 범"이라며 "언제든지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공동발의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수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