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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주민설명회

전라북도는 오는 26, 27일 이틀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 대책 수립용역주민설명회를 임실군청과 정읍시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관련 용역은 도가 1999년 옥정호 만수위선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임실군민의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도한 지정으로 임실군의 경제적 피해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의 후속조치다.

 

도는 당사자인 정읍시와 임실군간 협의를 마치고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본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날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그간의 용역 추진상황과 환경조사 결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산정결과가 주요 핵심내용으로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최대 4km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개별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고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옥정호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축소해도 상수원 수질보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 주민 일부가 제기하는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는 정읍시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공장, 농공단지, 골프장은 10km까지만 규제를 받고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15km까지 입지가 제한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도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에는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읍시와 임실군 모두 상생발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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