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의결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내국민대우·비차별 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60조1항에 따른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청구인인 민주당 의원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동시에 헌법, 국회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며 "정부가 국민경제, 국가안보 등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런 개방은 순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정부가 최근 철도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GPA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영화와 관련이 없음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