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1.2산업단지 악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어 오고 있어 익산 제1.2산업단지 4천644㎡면적을 오는 24일 전북도 도보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산단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익산시에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출구는 1000ppm 이하에서 750ppm이하, 2018년부터는 500ppm 이하로, 부지경계선은 20ppm 이하에서 15ppm 이하로 바뀌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 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에는 개선권고 및 과태료 처분만 적용되었으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강도가 훨씬 커지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분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