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기업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구축된 ′규제개선 신고시스템(온라인)′을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홈페이지에 연계한데 이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오프라인)′를 설치하여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규제개선 신고시스템(온라인)′와′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심의, 관계부처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홍보하게 된다.
규제개선은 현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개선은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청, 이의·불만 표출이 필요하다.
그간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규제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불만을 쉽게 토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 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정으로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규제신고 고객이 처벌을 받을 경우에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지방규제 신고(온라인)는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와 시·군 홈페이지 배너′손톱 밑 가시(불합리한 규제․애로)′에 게시하거나 도청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80-3232)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