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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학폭기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여 대입전형자료나 취업전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와 페이스북, 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하여 복종의무를 지고,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여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아직 전북교육청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리종결을 한 상태여서 조만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 더 정확하게는 이주호 전 장관이 내린 징계 관련 지시는 모두 위법하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 이 전 장관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정리한 뒤, “결국 이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록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인해 발생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침해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훈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 방안은 교육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촉구한 뒤, “앞으로 교육부가 발령하는 훈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에 근거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직무이행명령 등이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학교현장의 교장, 교감, 담임 교사,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점에 대해 다시한번 정중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한 고통을 감내했기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덜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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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