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연희기자] 전라북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감면을 위해 지원하는 2014년 사료구매자금으로 축산농가에 59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축협은 사료구매자금 및 기존외상 금액 상환 자금으로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농가 6억 원(구제역・AI 피해 농가 9억 원),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으로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또 2013년 돼지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도 지원이 제외된다.
사료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된 농가의 사료자금은 대출기관인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회사로 입금되며, 사료구입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지난해 6천74농가에 1천663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