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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미디어방송법 기습 상정

민주당 정대표 날치기 미수, 무효

 
▲ 방송통신위 고흥길(한) 위원장 
여야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말한 뒤 방망이를 세 번 두드렸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전격 상정한 것은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미디어법 상정에 집착할 경우 정국이 급랭, 나머지 관련 법안들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당내에선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대세였다. 강경책으로 야당을 자극할 경우 자칫 지난 연말.연초와 같은 국회 파행사태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내 일각에서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자는 `빅딜설"이나 미디어법 처리 시점을 4월로 연기하자는 `분리처리론"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이후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이유로 타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했고, 원내대표간 약속한대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엉뚱한 제안으로 법안상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정대표 "날치기 미수, 모두 무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미디어관련법 기습 상정과 관련, "우리는 절대 언론악법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모든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날치기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틀림없으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미수에 그친 언론악법은 상정에 실패한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언론악법 날치기에 맞설 것"이라며 "날치기 실패는 한나라당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참으로 잘못된 시도이기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엄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법 상정 효력 논란

여야는이날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 효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상정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려면 법안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의사일정 제 ~항부터 ~항 등 총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말해야 하지만 고 위원장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미디어법 상정시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회법상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 간사가 반대하는데도 상정이 강행됐다는 것.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 간사 협의 때도 오늘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다는 데 합의한 바 없고, 오직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 77조가 정한 `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맞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회법 77조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 위원장은 상정 순간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77조에 의해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회법 77조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의안을 배부받기도 전에 고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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