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선행학습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국회와 교육부가 굉장히 어려운 단안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 감소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교육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며 냉소적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국회와 교육부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하고 방향설정도 올바르다”고 말했다.
다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교과서 수준 낮추기와 교과서 분량 축소, 교과서 범위 넘어서는 수능 출제 철저 제한, 고교 등급제와 대학별 고난도 심층면접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과서 수준 낮추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교과서 수준‧교과 분량 정상화는 대통령께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서 교과서 범위를 넘어선 시험 출제, ‘고교 등급제’, 고난도 심층면접 등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노력들이 잘 어우러져야만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갖출 건 갖추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이 지난 10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집행을 유보한 사건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 7월 당시 교과부장관이 전북교육감을 고발하고 무려 2년 8개월 넘게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을 압박했다. 당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했던 권한은 법적인 권한, 정당한 권한이 아니라 권한과 권력을 빙자한 폭력이었다”면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과 교육가족,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 사법적으로 선을 긋는 판례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 각종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관의 장이 그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교육 자치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더타임스 이연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