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일동은 “3월 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반대와 국회의장의 신의 상실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마치 계엄군을 진주시키듯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쿠테타에 의해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유린되었다. 오직 불법만이 횡행할 따름”이라며 여야간의 쟁점법안 합의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광위 전병헌, 변재일,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서도, 논의되어서도, 처리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정치의 실종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며 지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또한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며 미디어 관련법의 여야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