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4일 사과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비난과 관련,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 국회'는 없앤 것"이라면서 "근데 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송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증거가 인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내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참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