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연희기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만 6,221대에 10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99대에 2억 2,100만 원(2%)이 증가한 것으로 승용자동차는 6만 3,377대에 108억 9,800만 원, 화물 및 기타 차량은 2,844대에 6,900만 원이며 1가구 2차량 증가와 보유 수준 향상이 자동차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최근 군산시에서 도입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