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의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A(72·여)씨가 무단으로 순창으로 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21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하고 평택에 사는 아들집에 머물도록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단으로 순창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A씨는 순창지역 의원을 찾았고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병문안을 온 아들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확진을 통해 최종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 보건당국은 A씨를 격리 병상으로 옮기고, 그와 접촉했던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60여명과 마을주민 105명에게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A씨가 사는 마을도 외부와의 통행이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읍내의 초등학교 8곳, 유치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 대해선 휴교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