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번에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놓고 최고위원들과 상의했다”며 “국회에서 이 법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처리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법제처에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고,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며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