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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원서접수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원을 184명으로 결정하고 201611일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무원 결원을 조기에 충원하여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2016년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을 184명으로 결정하고, 211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319()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임용시험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분모집으로 시행되며, 일반 156, 저소득층 4, 장애인 10, 시간선택제 14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2015년도 대비 68(58.6%)이 증가한 규모이다.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방법 등은 예년과 동일하며, 응시생이 유의할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시험일정 및 가산특전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시험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79급 행정직 등의 시험일정은 2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

   

2016년도 대구광역시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 험 명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1

(3.19)

공개

경쟁

임용

시험

184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

156

필수(3):국어,영어,한국사

선택(2):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2과목

저소득층

4

장 애 인

10

시간선택제

14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시험시간 : 100

 

.3차 시험 : 서류전형,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 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제한 : 2016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번과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61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161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 및 학력제한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기준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임용시험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

사회복지사 1·2급 또는 3급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2016.2.18.()2.24()] 내에 응시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고)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사회복지9

-공개경쟁)

2.11()2.17()

*취소:2.11()2.24()

[, 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필 기

3. 8()

3.19()

4.15()

인적성검사

4.15()

4.23()

-

면 접

4.15()

5.10()5.12()

5.19()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070 - 4012 - 61036104

 

. 접수시간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제외).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5,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

 

.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며, 원서접수(취소) 기간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격취득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실시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 실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없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34조의2에 의거 의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없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1)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항과 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8 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 2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5%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4에 의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위의 <‘항과 항 중 하나>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직 렬

위탁과목수

위탁 대상과목

사회복지직

9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출제범위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등급 중 우수미흡등급에 대해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시행 후 2주 이내에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 번호 및 자격증 취득예정일 입력한 자) 또는 가산특전(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을 입력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사실 기재 및 허위변조 서류 제출 시 지방공무원법4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65항에 의거 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 제한 및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3-803-2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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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