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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하반기 대출이자 지원

▸ 7년차 이내 신혼부부,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2자녀 3억원)

▸ 11.1.(월)~ 11.15.(월)까지 접수, 12월말 지원금 지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해 그동안 801명의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이하이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1억을 2%의 금리로 대출받아 연간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자녀수에 따라 0.5~0.7% 이자지원)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130~15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온라인 검색창에 우리둥지대구또는 https://dungji.daegu.go.kr/’로 구비서류(대출금거래내역서, 이자납입 내역서, 등본 등)를 첨부해 111()부터 1115()까지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803-5443)로 문의하면 된다.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개요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2억원, 2자녀 이상가구 3억원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일반가구 1.6억원, 2자녀 이상가구 1.8억원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름

(대출기간) 2(4회 연장가능, 최장10)

(대출금리)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1.2 ~ 2.1%

추가우대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p

(취급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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