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의 고통을 해결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약, 기름값, 핸드폰값 등 인하 운동에 전개 하였다"고 했다. 사무실은 반포본동 <반포 프라자> 지하 1층 4평자리 자리잡고 있으며, 3년째 보수 없이 회장을 맡아 오면서 그동안 건교부13년, 한국토지공사 20년, 근무해온 경력이 지금은 일할수 있는 바탕이라"고 했다. 다음은 동대표와 주민들 지도자님께 드리는 인사말 그동안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는 창립이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직접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아파트 회장님, 동대표님, 관리소장님, 부녀회장님 등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 업무추진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추진이 요망되는 사항이나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서초구내 많은 동대표및 입주민등을 e-mail로 종부세 소송추진현황및 각종 진행사항을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본 현황을 보시는 분은 주위의 주민들께도 안내하여 e-mail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종부세 소송현황 및 각종 주민들의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내드릴 계획이오니(자녀들의 e-mail도 좋음) E-MAIL shjung913@hanmail.net 또는 010-3170-74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 정석현 올림 |
.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 현황 1, 설립목적 서초구아파트 연합회는 구민의 73%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재산세등 세금도 많이 납부하면서 단지내 시설과 관리유지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행정 기관의 도움이 없었는바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 과 같이 아파트 주민들의 △ 이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관리 기법의 연구와 공유 및 정보교환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등을 목적으로 설립 * 단독주택단지는 구청에서 주민편의 시설과 관리를 다 해주고 있음 2, 조직 구조 전 국 아파트 연합회, 시 . 도 아파트 연합회, 시, 군, 구 아파트 연합회,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3,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 창립 서울시로부터 사담법인 인가를 득한 후에 2005년 3월16일 서초구내 각아파트단지회장 및 주민 600명과 국회의원3명,지방의원들과 서초구청관계관이 참석한가운데 창립하였으며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15일이내, 이사50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
가,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 1) 각구청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를 수집하고 연구후에 연합회 임원들이 2) 서초구청 관계관과 수차협의를 거치고 서초구 의회의원들과 협의후 서초구청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 신청을 하여 3)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등 제정노력 끝에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2005,12,12일 구의회를 통과하여 제정하였으며 4) 지원 조례의 내용은 단지내 차도와 보도의 보수,하수도의 유지보수,수목의 전지및해충의구제 ,노인정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조경사업등에 소용되는비용의 75% 지원 5) 지원실적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말까지 각 아파트단지에 총90억원을 단지내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지원한바 있고 구청에서 아파트단지를 지원 가능하도록 물꼬를 텃다는데 의미가 있음 나, 자문위원 지정 각아파트단지에서 몬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2명,노무사1명, 행정자문위원 1명, 관리자문위원 (소장2명,2개업체),보험 업무자문위원 1명, 난방비절감 자문 위원1명, 등을지정하여 각아파트단지의 업무에 자문을 하고 있음 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송및 법개정 1) 서초구 내 각아파트단지 동대표및 주민 8,364명의 서명을받아 종합부동산세 개정요청을 국회,재정경제부,국세청,한나라당,민주당,서초구의회에 2006년도 12,12일 제출하고 연합회임원 들이 협의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2) 2007년도 초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2006년도분)을 서초구에서 810명 접수받았고 *(수도권 4000명)또한 2008년도초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을 서초구에서 462명 (수도권 1000명)을 접수받아 해당세무서에 경정청구및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및 헌법소원을 하여 2008년 9월18일 공개 변론을거쳐 2008년 11월13일 부부합산과세는 위헌,주거목적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나서 3)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났으나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아니하여 2008년도 년 말내에 법을 고치려고 한나라당 과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전문위원과 수차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08년12월5일 여야 합의로 08년12월12일 국회본회의 를 통과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4) 종부세법 개정내용 - 세대별합산 6억원 → 인별합산 6억원(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9억원(집값에서 3억원 빼고 계산)) |
10년 이상 ; 40% - 고령자 세액 공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기준): 60세이상 : 10% 65세이상 : 20% 70세이상 : 30% - 기타 △ 지방1주택은 과표계산시 합산에서 제외 △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150%를 넘지못함(구법은300%) △ 보유기간 산정일 기준→등기완료시 기준,매원6월1일 △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5) 종부세법 위헌판결 및 개정으로 인한 세금환급 : 9,000억원 △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판결로 인한 환급(08,12,15일이정):192천명, 6300억원 △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환급 (09,1월말이정) : 2700억원 6)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반포아파트 1가구1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9억원=160만원→30만원(22평) △공시가격 12억원=500만원→60만원(32평기준) △공시가격 14억원=900만원→90만원(42평) △공시가격 18억원=1400만원→200만원(62평기준) 라,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기름값,핸드폰요금, 카드수수료인하,약값인하,은행예 대 마진폭 줄이기등을 각 아파트단지 1,260명을 서명 받아서 정부부처와 협의 하여 값을 내리므로서 주민생활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마,난방비의 절약을 위하여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서초구및 용산구 일부지역 주민 16,125명을 서명받아 주식상장을 반대하였다. 바, 주택 건물,토지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위하 여 공시가격의 인하요청을 하였고 또한 재산세법의 개정을 요청한바 있다. |
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1년12,31일까지 연장하였다. 아, 서초구청에 요청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 서초구의 1년 재산세의 50% 를 서울시 재원 으로 할려고 하는 공동재산세의 신설에 공청회및 국회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반대 토론및 현수막 5개 개시) 차, 수도 급수관의 설치및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카, 자연보호및 농촌 한마음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하였다. 타, 정부의 법령개정시 아파트 관리비 증가요인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 파,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운동및 거리질서 지키기,차없는날 행사등 시책사업에 협조하고 있음 6, 다음은 앞으로 업무계획 가, 서초구청에서 공동주택의 지원을 1년에 20-30억원 하고 있으나 서초구민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10%(150억원) 정도는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회장들과 연합회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입주민의 재산세의 절감을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주택,건축물,토지공시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 지방소재 임야나 토지상에 관리인소유 가옥으로 인한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국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라, 매년 정기적인 동대표의 교육과 방범및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교육비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에서 교관을 초빙 일괄 교육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 아파트 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주택법에 법정 단체화 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있다. 바, 입주자 대표회장및 동대표의 적정한 보수(수당) 지급방안및 관리소장의 규모 별 수당을 제도화 하고 있다. 사, 수도,전기,가스의 시설및 유지관리지원 확대 방안 난방비,급탕비의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아, 입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각종공공및 사설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여부검토 와 각종 법령개정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자, 자연보호및 도농 한마음 갖기운동의 전개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협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