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이 지난 11월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엄선된 10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대구 동구는 ‘Shut down? 협치행정으로 극복한다!’ 라는 사례로,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이뤄낸 협치행정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청 내 세무 부서 업무가 중지된 상황 속에서 구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시와 8개 구·군에서 세무인력 지원을 받아 긴급업무를 수행할 업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했다.
당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취득세 등 신고분 업무 처리, 지방세 납부에 따른 각종 압류해제 등 긴급 현안업무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납세자보호관이 중재자로서 파견직원과 격리로 재택근무중인 직원간에 협력근무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인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펜데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겨낸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동구청은 부서 직원 전체가 격리된 상황에서 납세자보호관의 부서간 업무 협의를 돕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격리기간에 보여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은 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혼란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친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