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12월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의 비상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 방지 및 행정 계도를 위하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상생(相生)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 계도 활동에 나선다.
24개반 46명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도점검반은 유흥시설, 식당 등이 다수 밀집한 지역, 유동인구 및 젊은 층 이용 인구가 많은 지역 17곳*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운영시간제한이 실시되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목욕장업, 오락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17개 지역 : (중구)동성로, 종로 (동구)동대구역건너, 동촌유원지 (서구)서대구로 (남구)안지랑곱창골목, 서부정류장 (북구)경대북문, 칠곡3지구 (수성구)수성못, 들안길, 신천시장, 황금역 (달서구)두류젊음의거리, 계명대로데오거리, 상인역 (달성군)대실역
특히, 최근 방역패스 제도 도입과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에 대하여 1인 단독 운영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이 불가)토록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시행되는 비상 방역 강화조치임을 감안하여 관련 위생 직능단체장에게 정부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선의 영업주들이 강화된 방역수칙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 동안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방역수칙 안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며, 20일부터는 이행 여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 최근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클론 변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방역 강화 비상조치가 시행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영업주와 시민 모두 16일 간의 강화조치 기간을 잘 준수하여 위기의 연말연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