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대전환 선대위원회는 4일 논평을 내고 국힘당 선거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투표장 주변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이 조항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지금도 동사무소 주변을 배회하는 국힘당 선거운동원들은 대놓고 선거법을 무시하고 있고 해당 공선법을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공선법 25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구대전환 선대위원회는 동구 안심1동을 배회하는 국힘당 모 구의원과 신암 4동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남구 대명 11동과 6동 동사무소 배회하는 선거운동원을 신고했고, 안심1동 동사무소 앞 공원의 현수막 부착, 무태동과 조야동도 100미터 이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어 선관위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원회는 이쯤되면 관계 기관(선관위, 각 지자체)직원들도 보다 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며 투표는 민심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매우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받는다면서 또 다시 선관위가 조작투표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또, 나아가 국힘당에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 후라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끝까지 이의제기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