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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현실적 예금 보호 필요하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법안 대표발의

- 현행 예금보호 한도 20여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 은행 및 보험 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6. 대표발의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2001707조원에서 20212,057조원으로, 1인당 GDP20011,492만원에서 2021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550조원에서 2020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 영국 2.5,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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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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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