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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일 공포

류성걸 국회의원 발의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산으로 위장사례 방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고 유통시장의 교란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잇었다 .

 

이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6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판정기관으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신청을 받아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성걸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산 재료를 생산·유통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정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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