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홍준표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먼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정혁신 과제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 제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이달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8월 30일 발령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안)(별첨)
참고 |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안)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급”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개인 및 기관의 업무 실적과 성과 결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적용한다. 다만, 타 시․도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원의 보수) ①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은 업무의 난이도 및 경력, 해당기관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하되 연 1억2천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의료원의 임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퇴직금) ①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2. 제1호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제1호의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대구의료원의 원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