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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밀투표원칙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사실로 밝혀져 -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이  "비밀투표원칙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 회견을 가졌다.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상기 단체들>


"한국 선거=부정선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선거의 흔적과 증거들이 많다.


부정선거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보자

후진국에서 선거 부정을 할 때 흔히 이런 풍경이 나올 것이다.


체육관 같은 데서 개표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그 때 부터 쑈가 벌어 진다.

"누구야? 불 켜! 소리가 나오고 그 사이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보타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후다닥 ,쿵 쾅(어두우니까 넘어지는 소리) 누구야?" 소리는 계속 나오고 이런 풍경이다.

2~3분 뒤 불이 들어오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어디에서 협박을 받았는지) 등장하는 선거관리 위원장(보통 그 지역 법관이 담당) "잠시 사고로 정전이 되었습니다.주최측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개표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을 면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 난다면 후진국 스타일 보다 수준을 올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약간 선진적인 부정선거 방법,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눈 어두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것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2021년 4.15 선거, 창원 개표장에서 일어 났다.

한번 정전시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한번 더 정전시켜? 그래도 안되면 한 번 더?


다음은 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는 가능한 비밀투표원칙 침해, 투표지 증감 사실과, 이 두 가지를 다시 불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 회견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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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비밀 투표원칙이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제로 확대가 된 2014년 시점부터 침해가 되 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 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의 제158조 제3항 2012년 2월29일 : (전략)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014년 1월17일 : (전략)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 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이 법조항의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된 사유는 단지 “사전투표의 편의성 을 제고 하기 위함” 이라고 법개정 사유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두 가 지 결코 불가능해야 할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 첫 번째로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이 됨에 따라 2014년 개정당시부터 현 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비밀투표원칙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중앙선관 위는 일관되게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시민들에게 고발·소송으로 대응 하였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130여 곳 선거구의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 을 통해 불가능해야 하는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국회에서 발 표 및 시연까지 하였으며,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하였다. 


▸ 두 번째로 불가능 해야하는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415총선 17,000여개 투 표구에서 100% 완벽하게 흔적 없이 실행될 것 같았던 사전투표지 추가가, 0.01%인 단 한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문서 증거를 남기면서 확인 되었다. - 2 -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로 4674명이 투표하 였으나 개표장에서 무려 10장이나 추가된 4684매가 나온 것이다.


한 정당이 절대적 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이다. 2020년 4월16일 개표2일차 완산구 개표장에서는 개표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07시26 분까지 이 추가된 10장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찾고자 하는 개표 사무원의 노력의 흔적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 고,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되었다. 


▸ 이러한 두 가지 불가능이 가능 하게 된 현상에 대하여 415 총선 소송에서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소송판결문에서 비밀투표원칙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는 원고가 완벽한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리고 투표지 증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인천 연수구을 소송과 무관하다는 사유로 정의로운 판단을 회피 하였다. 즉,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 단에 따른 법개정에 대한 기대가 난망 하게 되었다. 


▸ 이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개정은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의 4대 원칙 권리보다 우선한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위한 개정은 위헌으로 당연히 취소되어 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 연합회는 투표인의 비밀투표원칙을 보장받고, 또한 국민의 뜻에 따른 투개표 결과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가 위헌 조항임을 헌법소원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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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