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정작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하였다.
자격/면허별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지난 5년간 3,694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가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 자격‧면허 취득 시기가 아닌 확인신검대상자 조사를 위한 조회‧수신 연도별 현황임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에 따른 정신질환 5‧6급 처분자의 정신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임
출처 : 병무청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대식의원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병역판정검사 당시 1급판정을 받아 현역대상이었으나, 2019년 9월 재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인 2020년 6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는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실을 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가 병역판정검사 당시 지적장애를 호소한 것과는 달리 운전면허 취득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2022년 10월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 관련 법은 총 28종인데 이 중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 3개 자격/면허 관련 법에서는 병무청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해당 자격/면허 발급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결격사유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그 외 25종의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의 경우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확인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이같이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강대식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병역면제 판정이 옳았다면, 역으로 해당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제대로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