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4월 28일(금) 보도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부당 개입” 제하의 기사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장을 냈다.
그간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만화계 협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언론에 게제된 바와 같은 부당개입 및 만화계를 왜곡과 거짓으로 기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은 지난 4월 18일 <故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회의에 만화협단체, 국회, 문체부, 만진원 등 만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만진원은 기사에 거론된 표준계약서 법조인 회의는 총 3~4명으로 진행할 계획이였으며, 법조인 회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할 법조인은 만진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 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만화인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소속 자문위원으로 있는 변호사 1명을 추천할 계획이었다(나머지 법조인 3명은 만화협단체 추천 요청 함)고 했다.
또한 만진원의 국고 보조금 사업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지원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집행 또한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의거 창작자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만진원 이사회에 구성에 만화가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의결 및 자문, 평가·심의 기구 모두 만화 창작자 및 만화관련 전문가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만진원은 “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관련 개정 논의는 만화협단체, 문체부, 만진원 등 만화 관계자분들이 힘을 모아 개정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며, 만진원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편들기를 하지 않으며, 만화계의 공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