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6월 1일부터 2023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 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용도별로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용도 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되었다.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2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 시설 관련 총 150종에 대해 신규·변경되어 이번에 결정·고시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