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찰과 대구광역시가 대구참여연대의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중구 동인동 소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4층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백팩 3개, 박스 1개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퀴어문화축제와는 무관하며, 수색 대상은 홍 시장 홍보를 담당하는 미디어 관련 부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 충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겸 공보실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퀴어문화축제 충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오비이락"이라며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고, 중앙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영상 61개를 모두 삭제하고 이에 대해서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모두 제출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시민단체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주장했다.
또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다니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다.
특히 "경찰권 행사의 첫번째 원칙은 '비례의 원칙'(국민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비례 원칙도 지키지 않고 무자비하게 보복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 금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은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수사의 공범이냐"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 2월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행정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 한다. 경찰 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