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 7만 7000건(95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 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