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두천·양주·연천 갑)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날 제1호·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예타기준상향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엔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되었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