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방통위에 요구한 ‘YTN 지분 매각 결정(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자료’에 대해 방통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에 따르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 명칭까지 열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청문회 당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5조에 의해 고발된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요구한 자료 9건 중 방통위는 중요 자료 5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은 통째로 빠졌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제출한 자료 4건 역시도 속기록과 공문 붙임자료 등은 모두 빼고 표지만 제출했다.
이에 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라며“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 제4조의2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의2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통위는 위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노 의원은 “미제출한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가동된 자문위 관련 자료 일체 ▲보류 의결(2023년 11월 29일) 전후 유진이 방통위에 제출한 보정/보완 자료,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일체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YTN 최다출자액 변경 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늘 14시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자료제출 거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