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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 2024.6.27일 )

- 위법한 2인 의결, 직무유기, 국회무시, TBS 관리소홀 등 탄핵사유 제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27() 오후5시 국회에 제출했다.

 

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첫째,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 신설되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하여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 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김홍일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배하였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없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집중심의대상이 되었는데, 방심위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심위 운영을 묵인하고 있다.

 

넷째,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회의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정을 감시하는 헌법과 관련법이 마련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다섯째, 방통위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지상파 방송정책,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나,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공동대표발의한 김현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024627

공동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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