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늘(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3조 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다. 게다가 상위 30%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들이 낸 세금은 상속세의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산층 세금이 아닌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 중에서도 6.5%만 내는 세금인데, 그중에서도 상속재산이 아주 많은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며“상속세 인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3조 원이다. 그런데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이 7.8조 원에 달한다. 전체의 64.1%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었다. 게다가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5조 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 2,525명이다. 그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 9,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자살률 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은데, 초부자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래전에 설정된 상속세 공제기준 완화 논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못할 바 아니나, 그 결과는 세수 중립적이어야 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세 우회수단을 대폭 제한하는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