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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의원,‘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 부여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 해결의 출발점”

“실질적인 재정분권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이 희망 키우는 대한민국 만들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2)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연도별 지방교부세 법정률 : (’00’04) 15% (’05) 19.13% (’06) 19.24%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참고1],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영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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