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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 고발

▸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관련 무고죄 고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822(),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은 819()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 814()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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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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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