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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성추행’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서 손해배상 인정

사건 발생 무려 3년 만에 판결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99일 일, 20211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00 기자(뉴스프리존, 서울의소리 기자)1심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프리존>의 발행인에 대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서울의소리> 발행인도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정방송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다.

 

법원은 여기자가 2021120일 주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영상에 의하면 주 원내대표는 여기자의 가슴부위를 만지지 아니 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여기자가 위 영상 확인 이후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에서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매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들은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들은 내용이 허위임에 비추어 공익과도 무관하다고도 판시했다.

 

당시 <뉴스프리존><서울의소리> 기사를 인용보도한 여타 언론사 또한 삭제 또는 적절한 추후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3년만에 판결이 나온 점과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은 아쉽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해서도 적절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 9. 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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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