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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일·가정 양립 위한 법안 환노위 통과…

초저출생 문제 대응,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

-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임금체불 근절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권익 증진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실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폭염대책법도 통과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습체불임금을 근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명백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더불어 상습체불사업주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