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한 KBS보도”의 오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냈다 .
사실관계 설명자료에 따르면 □ 택시 감차로 뒷돈을 주고 감차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대구시에서는 ① 2017년 감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공고된 사업 고시문에 따라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② 당시 감차 참여자가 없어 조합 차원의 배분을 시행했다는 택시조합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며, ③ 비위사건 관련 내용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2018년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과 발표가 없었고, ④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된 감차 사업 진행 중 전체 차량을 감차한 다른 업체도 있다.
□ 감차 보상금을 통해 새로운 택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 보도 내용에 포함된 사에이치택시는 일반 법인 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택시 회사가 폐업 후 해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감차 보상금 전액(2천만 원X44대=8억 8천만 원)을 활용해 타 업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7년 택시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1인당 2,500만 원 정도였고 사에이치택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44명이었다.
□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종료 후 감차 보상사업의 대안으로 손쉬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중단사유는 보상비용 중 자부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택시업계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계획된 감차 물량 대부분을 법인 업체 휴업 차량 위주로 진행돼 실질적인 감차효과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① 이에 대구시에서는 택시감차 보상재원을 택시 활성화 사업에 활용했다.
감차를 위해 필요한 市 예산은 택시 1대당 910만 원으로 이 비용을 대구로택시 앱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택시와 경쟁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와 달리 저렴한 호출수수료(콜당 200원, 월 3만 원 한도)로 어려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택시를 통해 법인과 개인 모든 참여자가 ①카카오 이외의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고, ②카카오택시가 전체 매출에 최대 4.8%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2.8%로 낮추는데 기여했고, ③ 택시 호출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 유지에도 기여하여 택시 종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배회 및 타호출앱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행위를 시정하게 됐다.
② 택시요금인상은 감차보상의 대체사업이 아니다.
○ 2024년 7월 어려운 택시업계의 요청으로 요금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국토부 훈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대구시에서는 어려운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시민경제 부담, 타 시도 택시요금 형평성 등 고려해 합리적인 택시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