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선원 의원은 “사이버사는 방첩사와 같은 영내에 있고 일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방첩사의 전산실 같은 조직”이라면서 친위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 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 당시 3명 2개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내란 행위를 수행한 군 조직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일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면서 “이번 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에 제보에 따르면, 12.3 친위쿠데타 당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이 방첩사 요원들과 함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에 대기하다가 22:30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발표 즉시 선관위 건물에 난입, 전산실로 이동하여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 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과천에 소재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네트워크・컴퓨터 분야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부대로 이번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 군방첩사령부와 같은 영내에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 방첩사의 전산실 같은 조직”이라고 하였다.
박 의원은 “서버 자료 입수 및 분석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방첩사령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같은 영내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면서, “친위쿠데타 수사 대상에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있는 소속 미상의 군인]